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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붉은바다매48
안녕하세요 인사 초보 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24년 2월 29일에 퇴사했다면, 퇴직금 산정할 때 366일로 나눠주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 네, 366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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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계산(366일)하면 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이 되므로 1년 치만 정산해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민선 노무사
노무법인 창공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답변]
윤달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근로자가 재직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즉, 366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산정기간 내에 윤달 혹은 윤년이 포함되어 있다면 365일이 아닌 366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퇴직금 산정할 때 366일로 나눠주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 근속에 평균임금 30일치를 지급합니다. 이때 1년은 365일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