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시 윤달 포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초보 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24년 2월 29일에 퇴사했다면, 퇴직금 산정할 때 366일로 나눠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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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 초보 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24년 2월 29일에 퇴사했다면, 퇴직금 산정할 때 366일로 나눠주어야 하나요?
>> 네, 366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계산(366일)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이 되므로 1년 치만 정산해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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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만약 근로자가 24년 2월 29일에 퇴사했다면, 퇴직금 산정할 때 366일로 나눠주어야 하나요?
[답변]
윤달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근로자가 재직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즉, 366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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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산정기간 내에 윤달 혹은 윤년이 포함되어 있다면 365일이 아닌 366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산정할 때 366일로 나눠주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 근속에 평균임금 30일치를 지급합니다. 이때 1년은 365일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