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이 2월29일이어서 1년이 365일이 아닌 366일이라며 타부서에서 문의를 하는데요 이럴때 퇴직금 산정을 365일이 아닌 366일로 하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 바보같은 질문인가요?
이럴때 퇴직금 기준을 그냥 365일로 보나요?
-> 퇴직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1년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윤달로 인하여 366일이 1년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