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는 기간은 사내 자율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쓰는 기간은 사내 자율인가요?
1년에 한번이 아니고..계약서 싸인을 랜덤으로 진행하는데...원래 근로계약서는 회사 자율인가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재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곧바로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근로조건 변경 등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와 여부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관계가 계속되던 중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다면 이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취업과 동시에 작성해야 하고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그 시점에 재작성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등 급여조건이 변경될 때에만 근로계약서 다시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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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근로조건 변경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번이 아니고..계약서 싸인을 랜덤으로 진행하는데...원래 근로계약서는 회사 자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1회 작성하고, 근로조건이 바뀔 때마다 재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로계약서를 쓰는 기간은 사내 자율인가요?
1년에 한번이 아니고..계약서 싸인을 랜덤으로 진행하는데...원래 근로계약서는 회사 자율인가요?
[답변]
근로개시일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봉인상, 또는 그 외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율이라기보다는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재작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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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재작성을 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