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금보험 건강보험 취득관련 문의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이나 최근 3달간 근로시간, 급여수준의 사유로 건강, 연금 가입 해당사항이 되어서 취득신고 하였는데 다시 단시간 근로자로 해당이 되어
연금, 건강보험 납부가 필요가 없는데 퇴직의 사유로 상실신고 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변경되는 날을 기준으로 상실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된 경우라면 건강과 연금은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이고 월 8일 미만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이므로 상실신고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