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제훈 연기대상 단독 수상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완벽히딱딱한설탕
완벽히딱딱한설탕

공무직 연가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 입사일 : 2014. 4. 1.

  • 퇴사일 : 2024. 6. 30.

매년 미사용 연가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함

올해 6월 퇴직이면, 부여 연가 일 수 및 보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데 좋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가산휴가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의 경우 2024년 4월 1일자로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휴가 중 퇴직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네. 24년 4.1 에 이미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19개 발생함)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2014년 4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024년 4월 1일에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6월 30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 19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2024.6. 퇴직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2023.4.1.~2024.3.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4.1.에 19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9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계산은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세요.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