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갯수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요

1.2018년7월 입사 회계년도 반영시 2025년4월 퇴사 하면 연차 갯수는 얼마나되나요?

2025년 4월퇴사시 연차수당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2.연차촉진제 계획서 없이 명세서표시 공문붙이면 법적 효력이었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계산하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계산기를 이용하세요.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가 1/1~12/31 기준이고 재직기간 동안 개근하였다면 회계연도휴가는 최대 97.5개(=11+7.5+15+15+16+16+17)로 계산됩니다. 이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수당은 지급 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재직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5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7가 됩니다. 따라서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25년 1월 1일 이전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2. 법적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까 답변에서 정정합니다. 7년 미만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최초 15일에서 2일이 추가되어 17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5.1.1. 자에 17일이 발생하며 퇴사 시 17일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1,2차로 진행이되어야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4월에 퇴사하기때문에 촉진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차갯수

      18.7~19.6 11개

      19.1 7.5개

      20.1 15개

      21.1 16개

      22.1 16개

      23.1 17개

      24.1 17개

      25.1 18개

    1. 연차수당은 각 연차가 발생한 해의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으로 각각계산되어야합니다.

    해당근로자의 시급을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 연차촉진제는 1차 촉진, 2차촉진 이 있어야 하는 바, 위 법적 촉진이 없다면

    사용자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근로자의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