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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고슴도치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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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휴일근로수당 받을수 있나요?

월욜부터 금욜까지 근무하는데요. 중간에 국경일이 있다면 알바도 휴일근로수당 가능한지요.참고로 중견기업정도 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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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시업장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가 됩니다

    2.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고용형태에 괸계없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알바 또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동일합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근무하면 8시간*1.5배*시급을 추가로 지급합니다.(원래 받는 1배도 받음)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든 근로자에게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알바'는 법적 용어가 아니고 그냥 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월욜부터 금욜까지 근무하는데요. 중간에 국경일이 있다면 알바도 휴일근로수당 가능한지요.참고로 중견기업정도 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르바이트는 근로형태의 한 종류일 뿐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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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알바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