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하지만 퇴사일 기준 3년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포함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 B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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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속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되므로 급여가 줄게되면 퇴직금액도 감액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 상실처리가 아닌 회사에 요청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중간정산을 허용해주지 않는 경우 퇴사후 재입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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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한 기관 내 2개 사업에 이중소속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에서 타기관에 소속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두 기관에서 모두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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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는 마음대로 퇴사를 시켜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다면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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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직 고문 4대보험 관련하여(등기임원x)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상근인 경우에도 임원이라면 고용산재의 경우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건강과 연금에 대해서만가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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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다는 조건하에 사직서를 썼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등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노동청 진정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최저임금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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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100프로 세금 부담시 내 연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수령액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대납해주는 세금 및 4대보험료도 포함하여 연봉측정이 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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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 계약서에 투잡 내용이 없다면 퇴근 이후 다른일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금지약정이 없다면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이용한 겸직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위법하다거나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투잡을 하여 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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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에 퇴직금을 받지않는다고했을때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중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과 별개로 퇴직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근무중이 아닌 근로자 퇴사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퇴직금 포기는 유효하다고 해석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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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휴무없으면 문제있는 계약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1주일에 1회의 유급휴일만 보장하면 됩니다. 휴무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휴무일이 없다고 하여 법에 위반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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