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11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16.5시간을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연장이나대타가 아닌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6.5시간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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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인데 내근시키는것은 법에 위배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당초 재택근무만 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출근을 하도록 하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2. 휴게시간 30분에 대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면 무급처리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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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면접시 분사이야기는없는 면접진행 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분사 관련해서는 경영권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 통지 없이 분사를 진행한다는 내용만으로 불법이라고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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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는데 휴업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70%를 지급합니다. 대략적으로 하루에 36,000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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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6개월이란 180일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력으로 6개월을 의미합니다.(주말 포함) 따라서 1월 1일부터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7월 1일에 복귀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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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5인 인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한번 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다르면 별도 사업으로 보아 각 사업장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하지만 회사 자체가 실제독립성이 없고 본회사에서 인사노무와 회계관리를 모두 관장한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평가되어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여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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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회사에서 정해준 날만 쉬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 권유를넘어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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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소정급여산출(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개월 공백이 있으므로 최종직장 B의 1개월 근무기간만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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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네 전직장에서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부분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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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신고 기준소득월액에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되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 + 연장근로수당으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세전 2,333,340원이라면 국민연금 (4.5%)105,000원건강보험 (3.545%)82,710원 요양보험 (12.95%)10,710원 고용보험 (0.9%)21,0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0,130원지방소득세(10%)3,01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 2,080,7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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