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당했습니다.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미달한 금액에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2. 5인미만 사업장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지만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150만원 기준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다시 산정하여 퇴직금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4. 명확히 근로계약으로 약정된게 아니므로 CCTV나 해당 직원과의 대화(문자, 통화) 등으로 입증을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5. 일단 근로자의 요구대로 지급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질문자님도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글보다는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6. 협박죄와 근무태만에 대한 손해배상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7. 일정 금액을 합의하여 끝내는것도 가능합니다.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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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만문제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사직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 내용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사로 기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어렵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로 기재하면 가능합니다. 3.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미리 요청후 퇴사를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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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시 근무했을때 남은휴무를 언제까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나 보상휴가 모두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용시기에 대해서도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약정을 하므로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용기한 내에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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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정산 시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2. 기존에 지급되지 않았던 휴일 수당은 발생자체는 3개월 이전에 된 것이므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다가 늦게지급하여 최종3개월에 포함된다고 하여 퇴직금 계산시 반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3. 따라서 최종 3개월내 발생한 휴일수당이 아니라면 모두 제외를 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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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1년 넘길시 문제제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므로 일단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상태라면 현재 연봉계약 없이 동결상태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법상 문제는 없지만 불합리하다고생각이 된다면 회사에 요청을 해볼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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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일 평균 5.5시간이면 구직급여를 얼마 수령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올림하여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인 경우 6시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으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7,32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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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량 사고났는데 제가 물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일정부분 책임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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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걸쳐 근무한 직원의 급여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2,010,580 x 17 / 31 + 2,060,740 x 20 /31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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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배움공제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만기일 이후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지원금 신청만 제대로 해준 경우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미납한 부분이있다면 납부를 약속받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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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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