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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코요테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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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량 사고났는데 제가 물어내야하나요?

대표가 서류떼달라는게 있어서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좀 찌그러졌는데 제가 사고비용 물어내야하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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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입니다(변호사와 상담 필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차량을 근로자가 운전 중에 본인의 실수로 사고가 났다면 해당 비용을 물어야 합니다. 단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의/과실 유무,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변호사에게 문의바람).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근로자가 전액 부담할 이유는 없고, 사업장에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마련되어 있는 사내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일정부분 책임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노동법적인 영역은 아니고

      해당 사고에 대한 고의과실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적 책임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상담이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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