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차량 사고났는데 제가 물어내야하나요?
대표가 서류떼달라는게 있어서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좀 찌그러졌는데 제가 사고비용 물어내야하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입니다(변호사와 상담 필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차량을 근로자가 운전 중에 본인의 실수로 사고가 났다면 해당 비용을 물어야 합니다. 단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의/과실 유무,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변호사에게 문의바람).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근로자가 전액 부담할 이유는 없고, 사업장에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마련되어 있는 사내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일정부분 책임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노동법적인 영역은 아니고
해당 사고에 대한 고의과실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적 책임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상담이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