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직원이 해당 요양원에 대한 위탁업체를 설립하여 대표로 있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지자체의 위탁업체 관리규정 등을 직접 확인해보시거나 시청, 구청의 위탁업체 관련 조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부서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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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 출장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출장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규정하고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출장비 자체가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2. 회사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출장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고 숙박비, 식비, 주유비 등을 제공하고있다면 별도로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통상 출장비를 지급하는 회사도 숙박비, 식비, 주유비 등의 사용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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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보험 신고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금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65세 이후에 채용이 되었다면 실업급여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대한 보험료만 납부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부분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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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직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B회사 업무를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동일 대표자의 다른 회사의 업무지시에 대해 계약서에 내용이 없더라도 직원이동의하여 일을 한 경우이고 원래의 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일을 한 경우라면 추가수당의 청구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B회에서 일을 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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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직전 연봉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식대도 임금에 해당이 됩니다.2.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에는 비과세(식대)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로 인하여 연봉이 아닌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직전 연봉을 이야기할때 실제 지급받은 기본급 + 식대 + 상여금으로 하여 4000만원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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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2달이 됐는데 아직 마지막달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달 급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 이후부터는 지연한 일수만큼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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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회계연도 연차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비례연차는 15 x 24년 재직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6.28개가 맞습니다.2. 소수점은 버리지 않으며 시간단위로 사용하게 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3. 이월 연차 1개 + 6.28개 + 7개로 계산을 하여 14.28개가 됩니다.4.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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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을 미뤄서 주거나 쪼개서 주는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뒤는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체불에 해당이 됩니다.2. 네 약정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는것도 체불에 해당이 됩니다.3. 재직중인 상태에서도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를 한다고 하여 퇴사가 되는게 아닙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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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퇴직전 연차 다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시 수당으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전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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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이 14일 부족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비자발적(계약만료,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남은 일수 14일을 일용직으로 채울수 있지만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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