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회사 출장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광판 제조업체로 저는 경영부쪽 이며, 전광판 제작 및 설치(현장) 업체입니다.
저희 직원(생산쪽)분들이 제조 부터 현장가서 설치를 하다보니. 여러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전라도 에 설치해야하는 현장이면 2~5일 출장을 갈때도 있습니다.
(주5일 9시~18시 근무제, 설치가 길어지면 주말에도 설치 및 출장, 연장 수당 지급)
여기서 법인카드로 숙박비, 식비, 주유비 등을 전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출장비도 받아야할 것 같다는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출장이 잦은 회사이기 때문에 .. 어떻게 출장비를 정해야할지 난감하여 말씀드립니다..
18시 이후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도 챙겨주고 있는데 다른 업체에선 출장비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잘 몰라서..ㅠ
연장수당에 출장비까지 지급하게 되면 대표님 입장에선 부담이 되며,
(보통 연장수당 100만원 이상 받으실때도 있습니다.)
연봉제 이기때문에 (연장수당은 챙기되)사실은 출장비 따로 지급안해도 되지 않냐는게 대표님 입장이십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지급할지 문의드립니다.
(ex : 1일 숙박 출장시 2~3만원 추가지급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장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규정하고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출장비 자체가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2. 회사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출장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고 숙박비, 식비, 주유비 등을 제공하고
있다면 별도로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통상 출장비를 지급하는 회사도 숙박비, 식비, 주유비 등의 사용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에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재량으로 결정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동종업계의 출장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의 출장비, 공공기관에서의 출장비 등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 바,
회사의 사정 및 근로자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대표의 결정에 따라 규정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법적으로는 출장비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를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