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전 퇴사일자 변경 거부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경우라면회사의 동의없이 질문자님이 사직일자를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사직서 제출이 없으므로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닌 단순 협의차원의 대화였다면 지금이라도 3월 7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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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인경우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가능합니다. 형재자매의 경우에도 요건 충족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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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근으로 일주일 뒤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사배치시 이동과 관련한 유예기간은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겁만주고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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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재직중인데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업이 없으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증명서 발급은 현재 근무회사가 아닌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파견회사에서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2.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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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청년기본법에 의한 청년은 몇년생부터 해당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여기서 연령은 만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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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계약직으로 일을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를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인하여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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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3항 삭제로 유급휴가는 소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정 근로기준법(2018년 5월 29일 시행, 법률 제15108호)은 기존 제60조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1년미만 연차 11개와 별도로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가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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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해당조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5일 근무기준 180일을 충족하려면 대략 7 ~ 8개월은근무해야 합니다. 6개월만 근무한 경우 180일이 부족하여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참고로 180일 계산시 이전직장의일수도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의 현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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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아무 이유없이 3주만에 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비등기임원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임원들이 근로자라고주장하더라도 임원측에서 사용자라고 주장하면 근로자수에 합산하기가 어렵습니다.2. 독립성이 없고 어느 하나의 법인에서 다른법인의 인사노무와 회계관리 등을 하는 등 실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근로자수를 합산하지만 각 법인이 독립되어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5인미만이면 실제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3. 해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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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급여 지급자가 다를경우 주휴수당 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일단 사업주에게 그동안 미지급한주휴수당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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