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퇴직금 지급 충족여부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맥날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 입니다.
퇴직금 지급 충족 여부를 계산하고 있는데,
퇴직일로부터 4주를 역산하여 계산하라고 하잖습니까,
그러고 나면 입사일까지 3주 정도가 남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15시간을 맞추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주를 평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잔여 3주인 경우에도 그 기간만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단위로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역산한 기간이 4주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으로 나누어 15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은 3주간의 총 근로시간을 3주로 나누어 한주 15시간 이상이되면 3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3주를 산입하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맥날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 입니다.
퇴직금 지급 충족 여부를 계산하고 있는데,
퇴직일로부터 4주를 역산하여 계산하라고 하잖습니까,
그러고 나면 입사일까지 3주 정도가 남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15시간을 맞추나요? ㅠㅠ
>> 3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3주를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인지로 퇴직금 청구권 형성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4주가 아닌 3주만을 기준으로 평균내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