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오늘 정말 마지막으로 퇴사를 외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 퇴직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매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주 15시간을 왔다 갔다 함)
제가 만약에 3월 24일 퇴사한다고 했을 때,
퇴사일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역산한다는 것은 퇴사일로부터 4주 동안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았을 때,
제 입사일 2023년 1월 19일이고,
퇴사일인 2024년 3월 23일 기준으로 4주단위씩 끊어내어 1주 평균을 내었을 때,
21.5/ 22.2/ 18.6/19.95/19.02/18/18.025/15.52/21.5/20/15.62/17.62/15.5
총 13번의 15시간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발생하는 개월 수가 존재합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