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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청설모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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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오늘 정말 마지막으로 퇴사를 외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 퇴직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매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주 15시간을 왔다 갔다 함)

제가 만약에 3월 24일 퇴사한다고 했을 때,

퇴사일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역산한다는 것은 퇴사일로부터 4주 동안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았을 때,

제 입사일 2023년 1월 19일이고,

퇴사일인 2024년 3월 23일 기준으로 4주단위씩 끊어내어 1주 평균을 내었을 때,

21.5/ 22.2/ 18.6/19.95/19.02/18/18.025/15.52/21.5/20/15.62/17.62/15.5

총 13번의 15시간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발생하는 개월 수가 존재합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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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12개월 이상이라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가 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총 52주가 되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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