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의 신고와 명예훼손,강요,협박,모욕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괴롭힘에 있어서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특정 괴롭힘이 있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통화녹취나 카톡, 문자 등을 확인하여 증거가 될만한 내용이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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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퇴직금2월29일까지퇴직금정산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부터 2015년부터 퇴사일인 올해 2월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급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이왕이면 글보다는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직접 상담을 해보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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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입사일인 12월 20일 기준으로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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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괴롭힘 이후 육아휴직 복직 거부 대처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면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계속 복직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사직서를 가져와서 서명하라고 하더라도절대 서명을 하시면 안됩니다.(되도록 대면시 녹음을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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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하고 알바도 하고 쉬는날이 없어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투잡으로 하고 있어 쉴시간이 없다면 알바를 잠시 쉬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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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권한없는 자가 지원자에게 채용 통보, 이후 내정자의 채용 내정을 취소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한이 없는자의 단독결정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징계절차로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직자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회사의 통보로 볼 수 있으므로 채용내정 취소(해고)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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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국민연금 납부 체납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에서 공제가 되었는데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국민연금 공단에도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한 후 납부하지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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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 체불 지연 이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2. 지연이자 계산식은 지연된 임금 x 2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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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000,000원을 받는다면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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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인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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