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배우자 근로자성 확인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 배우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다만 실제 배우자분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쓸수는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근로계약서, 연차신청서, 출퇴근기록부 등 근로자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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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해고 절차와 그 근거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2.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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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4시간씩 아르바이트생 신고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달 이상 근무를 한다면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여 취득신고를 하면 되고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2. 간이세액 신고의 경우에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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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야근수당 누구에게 지급 책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파견사업주에게책임이 있습니다.2. 다만, 파견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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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퇴직수당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퇴직금에 비하여 소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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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1년 되기 1달전에 갑자기 계약직으로 바꾼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정규직 + 계약직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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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미사용 연차수당관련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1월 1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4년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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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직금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 사용직처럼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어 있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3. 퇴직금도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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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로시간 36시간은 실업급여 1일 8시간 기준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소정근로시간은 올림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7.2시간의 경우 8시간분의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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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떼는 알바 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신청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2. 일단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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