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에 날짜 오타가 있으면 알아서 반려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착오로 인하여 이직확인서상 일자 오류가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영향은 없습니다.2. 고용센터에서 반려하여 다시 작성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전화하여 수정사항이 있으므로 다시 제출하겠다고 하셔도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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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회계년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에서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2. 적어주신 근무기간에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 43.1개, 입사일 기준 57개가 됩니다.3. 따라서 회계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하므로 총 57개에서 해당 직원분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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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생인 막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인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알바라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직장)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동생분이 알바를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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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4일간 급여 미지급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임금체불은 재직중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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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 처리 확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2. 회사에 연락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 시점부터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발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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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다시 가져가라며 반려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서를 반려하였어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사직일로 지정한 일자에 퇴사를 하더라도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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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신고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해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연한 일수만큼 지연이자(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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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주휴수당 발생에 있어 5인이상 인지 5인미만 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3. 일용 및 파견 형태로 근무하였어도 고정근무 주5일 09~18시 동안 6개월을 일을 하였다면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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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 날짜 통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통보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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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위임장 작성할때 주의해야 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사용하는 위임장과 계약서 입니다. 다만 노무사사무실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명확히 약정을 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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