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일용직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음식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인데 재직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셔서요 이런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일용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정한 사용증명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용직은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로서 다음 날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하지만 계속 근로 하고 있다면 재직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상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당해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것이 맞다면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직증명서에는 입사일과 퇴사일 정도를 기재하여 제공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 용도에 따라서 재직증명서에 고용보험자격이력 등에 대한 내용도 추가 요청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30일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