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바, 1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