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나 휴가비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연금에 합산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적립시 상여금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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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설 연휴 공휴일 제외하고 월급 받을 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비용을 적게 지급하기 위하여 설연휴 전으로 퇴사권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너무 급한게 아니라면 설연휴에 대한 수당을 받은 이후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적어주신 회사의 권유가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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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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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한달사용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 처리후 바로 퇴사를 하면 병가 전 3개월로 퇴직금을 산정하지만 병가 사용후 복귀하여 몇일이라도 근무한다면 몇일동안 지급한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이 경우에도 병가복귀후 지급받은 임금을 병가복귀후 근무한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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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회계기준)문의드려요.2022년 1월1일 입사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1.1)으로 연차가 부여되고 질문자님이 2022년 1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5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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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소속에서 특정 근로자가 육아기 단축제도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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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떡값을 휴일수당으로 대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명절보너스와 휴일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명절보너스를 지급하였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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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할시 실업급여 및 필요한 서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준다면 근로자가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신분증만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2. 그리고 퇴사시에는 적어주신 서류정도만 챙겨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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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미지급 (근로계약서 문제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사를 이유로 30% 임금감액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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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꼭 실근무지로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뭐 처벌이 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서는 실근무지로 작성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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