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꼭 실근무지로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실근무지가 A이고
4대보험가입은 B인데
꼭 근로계약서상에 실근무지로 적어야하나요?
안그럴시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근무지가 A인데 4대보험 가입을 B로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법을 위반한 것인데 어차피 법을 위반했으면서 꼭 뭘 해야 되냐고 묻는게 말이 안되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는 실제 근무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허위의 장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본사 기준으로 작성할 경우 추후에 근로자의 동의없이도 근무장소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