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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실근무지가 A이고
4대보험가입은 B인데
꼭 근로계약서상에 실근무지로 적어야하나요?
안그럴시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무지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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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근무지가 A인데 4대보험 가입을 B로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법을 위반한 것인데 어차피 법을 위반했으면서 꼭 뭘 해야 되냐고 묻는게 말이 안되죠.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는 실제 근무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허위의 장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본사 기준으로 작성할 경우 추후에 근로자의 동의없이도 근무장소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뭐 처벌이 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서는 실근무지로 작성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