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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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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꼭 실근무지로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실근무지가 A이고

4대보험가입은 B인데

꼭 근로계약서상에 실근무지로 적어야하나요?

안그럴시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무지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근무지가 A인데 4대보험 가입을 B로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법을 위반한 것인데 어차피 법을 위반했으면서 꼭 뭘 해야 되냐고 묻는게 말이 안되죠.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는 실제 근무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허위의 장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본사 기준으로 작성할 경우 추후에 근로자의 동의없이도 근무장소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뭐 처벌이 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서는 실근무지로 작성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