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완강한바위새270
완강한바위새270

명절떡값을 휴일수당으로 대체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명절떡값 20만원 현금 지급 하고

다음달 월급에서 휴일수당 20만원을

차감하여 월급 지급 하면

문제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절떡값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상회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 떡값이라고 20만원을 지급해놓고 다음달 월급에서 휴일수당 20만원을 차감할 거면 애초에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과 휴일근로수당은 별개 입니다.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떡값과 휴일근로수당은 각각 구분되므로 명절떡값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휴일근로수당이므로 이미 지급한 명절상여금을 이후에 발생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명절보너스와 휴일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명절보너스를 지급하였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명절 떡값과 휴일근로수당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명절 떡값을 지급한 것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