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떡값을 휴일수당으로 대체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명절떡값 20만원 현금 지급 하고
다음달 월급에서 휴일수당 20만원을
차감하여 월급 지급 하면
문제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절떡값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상회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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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 떡값이라고 20만원을 지급해놓고 다음달 월급에서 휴일수당 20만원을 차감할 거면 애초에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과 휴일근로수당은 별개 입니다.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떡값과 휴일근로수당은 각각 구분되므로 명절떡값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휴일근로수당이므로 이미 지급한 명절상여금을 이후에 발생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명절보너스와 휴일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명절보너스를 지급하였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명절 떡값과 휴일근로수당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명절 떡값을 지급한 것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