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보수총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차이가 있습니다. 급여 총액에는 과세 + 비과세로 나오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이나 보수총액신고서에는 비과세 부분은 제외하고과세급여만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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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에 대한 적정성 조사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일반에 공개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교통카드 내역과 휴대폰 송수신 일지,CCTV, 컴퓨터 사용내역 등으로 확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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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이 인센티브 삭감시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할수는 없으며 질문자님이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회사는 이전 약정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동의가 없음에도 변경된 조건으로 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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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평균임금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초과사용분이 있어 임금에서 공제를 하더라도 평균임금을 계산할때는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 산정을 하고이를 토대로 실업급여나 퇴직금액을 산정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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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에게 생각해보라는 내용으로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명확히 사직권유를 할때까지는 질문자님의 입장을말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명확히 사직권유를 할때까지 기다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상태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3.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한주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포괄임금제도 마찬가지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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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비자발적 퇴사이후 일용직을 나가도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후 일용직 근무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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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액수가 다른거랑 연말정산이랑 연관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금액은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 등)를 제외하고 과세급여는 질문자님에게 지급된 급여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금액적으로맞지 않는다면 계산에 착오가 있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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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이상 근로를 시켜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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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 7일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당일에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참고로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그리고 계약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명확히 약정한게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가정하더라도 11,544원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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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문의. 주말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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