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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왜가리152
재빠른왜가리152

기본급170+ 인센@ 실적 미달성시 기본급 미지급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업체에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있습니다.

상여급 표에는

월실적 10개이하 달성시 건당 12만원

월실적 10개 이상 달성시

기본급 170만원+@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번달 월급이 기본급 170만 지급돼서 물어보니

원래 월실적 10개이하면 기본급 170을 주는게아니고 건당 12만원으로 계산해서

7개 달성했으면 84만원이 지급돼야맞는건데 자기가 그냥 기본급 다 챙겨준거다 라고 주장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기본급 170만원에 실적에 따른 인센지급이라고 명시돼있고

상여금표에는 월실적, 주인센,건당인센 따로 명시돼있는데요

근무시간은 9:30-17:30 (휴게시간 80분)

그럼 제가 이번달 7개 실적 쌓았으면 제 월급은 84란말입니까?????? 상여금표를 잘못이해한 저도 저지만 이거 너무 양아치아닌가요.. 해당부분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박할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상 임금부분에 기본급 170 + 인센티브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성과와 무관하게 기본급은

      지급이 되고 성과에 따른 인센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란건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어도 지급한다는 것이고 최소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지켜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