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70만원인 경우 최저 임금 적용이 안되는건지요?

보람****
2019. 04. 28. 18:43

기본급 70만원에 실적 올린 만큼에 대한 건당 인센티브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웃바운드 업무로 고객과 통화 후 실적 달성시 급여가 늘어납니다

인센티브 포함 최대 220만원 최저는 100만원 간신히 유지하고 있더라구요

실적에 의한 업무는 최저 임금 적용과는 상관없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합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합법인 달, 위법인 달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2019. 04. 29.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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