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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70만원인 경우 최저 임금 적용이 안되는건지요?

기본급 70만원에 실적 올린 만큼에 대한 건당 인센티브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웃바운드 업무로 고객과 통화 후 실적 달성시 급여가 늘어납니다

인센티브 포함 최대 220만원 최저는 100만원 간신히 유지하고 있더라구요

실적에 의한 업무는 최저 임금 적용과는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합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합법인 달, 위법인 달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