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시 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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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날 출근 시 임금의 50%만 지급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로시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로 지급을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유급휴일수당 1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5를 지급해야 합니다. 0.5만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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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소득세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자 및 퇴사일자 그리고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사정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검색사이트에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산정을 하셔도 됩니다.2.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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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시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가게되어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주 확인서, 인사발령장,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네이버 길찾기 캡쳐화면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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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너무아파서 근무가 불가한데도 30일을 채우고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실제 몸이아파 근무를 하기 어렵다면 퇴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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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히 초과근무수당에 따른 시급계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1.5배)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법정공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계산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급계산은 월급 / 209로 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연장 및 휴일근로 한시간당 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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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보상 받은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셔야겠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후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금전보상으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지급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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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등기임원 보수는 얼마로 산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법상 제한은 없으므로 회사와 임원이 자유롭게 합의하여 보수책정이 가능합니다.2. 4대보험 부분에 있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건강,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경우 6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급여는 752,3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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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주말 대체휴가 지급 계산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부여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2. 적어주신 대로 토요일과 일요일근로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수당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총 근로시간 x 1.5배로 계산한 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3. 다만 일요일 근로가 연장이 아닌 휴일근로라면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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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 퇴사 시 미사용연차 수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도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2. 질문자님이 2019년 9월 16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발생되는 연차는 1년 미만 11개, 20년 9월 16일 15개, 21년 9월 16일 15개, 22년 9월 16일 16개. 23년 9월 17일 16개가 발생하여 총 73개가 됩니다.3. 질문자님이 올해 9월 30일에 퇴사를 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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