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보상 받은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 관련으로 구제신청하여 인용이 되고 구제 보상금을 받았다면
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해고일까지 총 1년 5개월을 근무했고 그 중에 10개월은 해외 현장 근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인용이 된 경우 복직명령을 하게 되므로 복직 후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여 인용된 경우는 해고상태가 유지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신청하여 신청이 인정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합의금 성격의 구제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직복직을 하지 않고 금전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지가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관련으로 구제신청하여 인용이 되고 구제 보상금을 받았다면 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하게 된 경우 결국 퇴직 사유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해지 내지는 자진퇴사로 처리했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셔야겠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후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금전보상으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지급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될 수 있습니다. 이를 거절하고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제대로 가입되어 있고,
퇴사하기로 합의했다면(권고사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말씀드리고,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