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듬직한친칠라118
듬직한친칠라118

부당해고 구제신청 보상 받은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 관련으로 구제신청하여 인용이 되고 구제 보상금을 받았다면

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해고일까지 총 1년 5개월을 근무했고 그 중에 10개월은 해외 현장 근무였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인용이 된 경우 복직명령을 하게 되므로 복직 후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여 인용된 경우는 해고상태가 유지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합의금 성격의 구제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직복직을 하지 않고 금전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지가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관련으로 구제신청하여 인용이 되고 구제 보상금을 받았다면 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하게 된 경우 결국 퇴직 사유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해지 내지는 자진퇴사로 처리했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셔야겠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후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금전보상으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지급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될 수 있습니다. 이를 거절하고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제대로 가입되어 있고,

      퇴사하기로 합의했다면(권고사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말씀드리고,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