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회사는 연차가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연차휴가 제도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가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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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 그리고 감사 의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이사 감사 등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형식만 임원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일하는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노동법이 적용되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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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에 토를달거나 불평불만을말하면 무조건시말서를써야한다고합니다ㅡ어떤업무지시건 무조건 따른다ㅡ아닐시 무조건 시말서를써야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말서 작성명령에 대해서는 그냥 사실관계 위주로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성의 의미는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회사의 시말서 작성명령이 있으면 쓰는게 좋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더욱 중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시말서 작성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수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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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한달후 시급올려준다고하고선 안올려줬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 이후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임금조정을 한 것이 아닌 공고만으로 회사에 추가임금을 청구하기는실제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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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의 리모델링 2년 공사 시 업무의 공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의 조치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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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권고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보기는 어렵고 회사의 사직권유로는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퇴사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 녹취 등을 증거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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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패소 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저도 형법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부당해고에 대해 패소가 되어 회사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처벌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계속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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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 복리후생 제외, 이거 법에 저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복리후생 적용제외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은경우라면 가능하겠지만 별도 적용제외 규정이 없다면 퇴사자라고 하여 제외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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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상태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대로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이전 직장의 일수와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7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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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만 야기시키는 신입, 내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아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로 판정하면 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과 해당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켜야합니다.) 지금으로서는 해고보다는 사직을 권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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