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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키위56
색다른키위5623.06.22

계약만료 권고로 인한 실업급여

이제 곧 입사한지 1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구두로 다른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으니 계약 만료를 해야될거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입사날짜는 써있는데 계약 끝나는 기간은 써있지 않고 계약종결날짜가 써있지 않으면 무기계약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두로 계약만료를 해야될거 같다고 들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계약만료라고 말씀하셔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해달라고 말씀 드렸고 확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안해주신다고 하면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나요? 갑자기 구두로 통보 받아서 증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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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겨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일(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계약이 아니므로 계약기간 만료 퇴사는 맞지 않습니다.

    해고로 봐야 하고,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실제와 다르게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 분이 무얼 원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1) 계속 근무 또는 부당해고에 대한 위로금을 원한다.

    > 사직서 작성하지 마시고, 해고 후에 회사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 원한다.

    > 회사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처리해달라고 하되, 혹시라도 회사에서

    사직서에 "자진퇴사"라고 쓰라고 하면 거절하고 "계약만료"로 작성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면 계약만료고 권고사직이면 권고사직이지 계약만료 권고라는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면 계약만료는 불가능합니다. 계약직으로 신고했는지, 계약만료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확인되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보기는 어렵고 회사의 사직권유로는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 녹취 등을 증거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또는 계약시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무기계약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약만료를 통보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관련 증거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계약직으로 계약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질의자분이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약기간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해고가 된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하면 안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면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면, 회사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다시 작성후 계약기간 만료 및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