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시에 토를달거나 불평불만을말하면 무조건시말서를써야한다고합니다ㅡ어떤업무지시건 무조건 따른다ㅡ아닐시 무조건 시말서를써야한다는데요
짤렿던주임을한달이지난후다시 불러서 관장님께서 인사권과ㅡ함께 업무에관한모든것을 주임에게맡겼다면서 관장님께. 부당함이나업무에대한불평과상담은절대내려와서하지말고 모든것을주임선에서 해결하라면서ㅡ업무지시에대한불평이나거부가있을때에는. 무조건시말서를써야한다고합니다ㅡ이런일방적인 지시가 가능한가요 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작성명령에 대해서는 그냥 사실관계 위주로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성의 의미는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회사의 시말서 작성명령이 있으면 쓰는게 좋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더욱 중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시말서 작성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잘못이 없는데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성의 의미를 담은 시말서를 강제한다면 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시말서 작성요구는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거나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며 시말서를 쓰도록 하는 것은 일종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명령/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나, 부당한 업무명령/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명령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의 불이행이 항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지시의 내용이 합리적이면서 법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한 불이행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