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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의 리모델링 2년 공사 시 업무의 공백

저는 공공기관 자회사 정규직으로 업무는 시설업무 담당자 입니다 2025년1월~2026년7월동안 모회사에서 회사 전체 리모델링을 실시 합니다 위에 기간동안 임대를 하여 모회사 직원들은 이사를 해 근무하지만 저희는 그쪽 건물에 시설직원이 있어 업무가 중복된다고 하여 모회사도 고민이 많습니다


질문


1. 모회사가 휴직을 강제로 시켰을때 노동법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법령이 있나요?

2.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강제 퇴사를 시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명하신 노무사님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모회사의 리모델링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면 휴업수당 지급없이 무급휴직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24조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3.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의 조치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 회사가 강제로 휴업을 시킬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업수당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빈다.

      3. 강제 퇴사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시설직원과의 업무 중복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