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정자 복리후생 제외, 이거 법에 저촉되는 건가요?
퇴직예정자 복리후생 제외하는 거 혹시 법에 저촉되나요?
정기적인 복리후생은 아니지만, 정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리후생입니다.
아직 퇴사하기도 전이고 현재 아직 정직원인데 복리후생에 제외됐네요.
회사내규에는 퇴직예정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는데, 이거 노동관련 법에 저촉되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법에 정한 바가 없어
회사가 퇴직 예정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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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별도로 요건을 정하지 않았다면 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복리후생인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상 퇴직예정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을 수도 없고, 규정이 따로 없으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복리후생 적용제외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은
경우라면 가능하겠지만 별도 적용제외 규정이 없다면 퇴사자라고 하여 제외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예정자라고 해서 복리후생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 내규에 해당 규정이 없다면 더욱 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퇴직예정자에 대하여 복리후생비 지급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예정자라는 이유로 복리후생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