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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목마른꽃무지233

목마른꽃무지233

23.06.22

퇴직예정자 복리후생 제외, 이거 법에 저촉되는 건가요?

퇴직예정자 복리후생 제외하는 거 혹시 법에 저촉되나요?

정기적인 복리후생은 아니지만, 정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리후생입니다.

아직 퇴사하기도 전이고 현재 아직 정직원인데 복리후생에 제외됐네요.

회사내규에는 퇴직예정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는데, 이거 노동관련 법에 저촉되는 게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23.06.2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법에 정한 바가 없어

      회사가 퇴직 예정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별도로 요건을 정하지 않았다면 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6.2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복리후생인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상 퇴직예정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을 수도 없고, 규정이 따로 없으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복리후생 적용제외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은

      경우라면 가능하겠지만 별도 적용제외 규정이 없다면 퇴사자라고 하여 제외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예정자라고 해서 복리후생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 내규에 해당 규정이 없다면 더욱 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퇴직예정자에 대하여 복리후생비 지급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예정자라는 이유로 복리후생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