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임금체불 기간이 얼마로 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급여지급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개정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급여지급일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급여지급일 변경의 효력이 없다면 임금은 원래 약정한대로5일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6일부터 지금이 된날까지 체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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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하지만 여러개의 사업이더라도 인사노무와 회계관리 등이본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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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보통 몇일.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라면 대략 2주정도면 승인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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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미참여자의 대체근로 지시 거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43조 제1항, 제2 항). 이러한 대체근로금지 조항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위반한다면 징계조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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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서란 1년내 경업금지가 있는데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고사직 하면서 경업금지 약정을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을 제외한 권고사직서를 다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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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자 시간외 수당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시간외수당도 과세입니다. 따라서 세금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세법에 따라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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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2년 6월13일에 입사하여 23년 7월 12일 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1년 미만 11개 + 1년 되는 시점 15개)가 됩니다. 여기서 1년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도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 발생일 이후 한달 뒤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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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과 다른 업무지시,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시키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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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신청 철회와 사직일자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 신청과 사직일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경우라면 회사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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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완료후 묵시적 근무(빠른답변비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계약연장 이후에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보다 적은 기간으로 예고를 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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