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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순223.08.05

사직서를 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사직서를 직원이 제출한 경우 직접 작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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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정확히 어떻게 기재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사유가 권고사직, 임금체불 또는 근로시간 위반으로 인한 사직이라면 받을 수 있겠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 등 근로자 스스로 원해서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사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육아, 질병, 원거리 발령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하여도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직사 제출 시 사직사유가 권고사직이나 기간만료라면 가능하나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직원이 제출한 경우 직접 작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이유로 사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등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며 제출하는 사직서는 자발적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등으로 적는다면 수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권고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자발적 퇴사 중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넷째, 기타사유

    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 대부분 자진퇴사로 간주되고,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해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등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며, ④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관한 사항은 질문자님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6. 30.>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직서의 내용이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

    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이거나 계약만료라면 가능하지만 개인사정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는 내용이라면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사직서제출)하더라도 정당한 수급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을 하는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쓰는경우에는 자발적퇴직으로 보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