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협상 이후 근로계약서나 급여 계약서를 작성 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법위반으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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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기간은표기않은 알바해고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채용하신 것으로 보면 됩니다.2. 해고와 관련한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의 경우에는 별도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큰 잘못이 없음에도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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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야로 신고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cctv 감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온라인이나 메신저상으로 타인을 험담하거나 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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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급 근로자 유급 휴일 언제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유급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 근무시 유급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6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2. 유급휴일은 일요일(주휴일이라고 가정), 근로자의 날(5월 1일), 법정공휴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법정공휴일은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등이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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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로자 연차 3일, 대체휴일 2일 일 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주 근로일 중 하루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휴일 2일과 연차 3일을 사용하여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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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유학 휴직 사용이 어렵다고 할 때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외유학 휴직의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재원부족을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개정규정도 어렵고 당장 지급이 어렵다면 일단 유학기간 자체는 무급으로 진행하고 나중에 귀국하여 복귀시 규정대로 40%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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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합니다. 퇴사일자를 현충일(6월6일)로 사직하고 6월 7일에 입사하려 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사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이 6월 6일이고 퇴사일이 6월 7일이며 재입사일이 6월 7일이라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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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무5인이상 근무사업장 기준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동대표자 2명은 제외가 되므로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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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행의 법원성을 인정받기위한 '상당 기간'의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사용자가 기존의 관행을 오랜 기간 묵인할 경우 노동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기간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관행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판단을 받아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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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계산과 연차수당계산, 퇴직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성도 인정되고 통상임금, 평균임금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통상임금은 기본급 + 식대 / 209시간 x 8로 계산하면 1일 통상임금이며 하루치 연차수당 금액이 됩니다.3.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기본급+식대+고정연장수당으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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