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전 10일미만 일용직 해도될까요??
제목처럼 실업급여 신청전 10일미만으로 4~5일정도
일용직으로 일해도 될까요 ??
사대보험 신고는 안하고요
일용직신고 , 3.3% 소득세신고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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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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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이후 실업급여 신청전까지
일한 부분은 무관하여
실업급여 신청이후 일용직 근무한 경우라면 취업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직으로 10일 이상 일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3% 소득세 신고는 위법입니다만 어쨌든 실업급여 신청에는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일용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4 ~ 5일 정도 일용직으로 일을 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꼭 일용직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되어야 합니다.(3.3%는 불법) 만약 단기근무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하는 것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