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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고양이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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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10일미만 일용직 해도될까요??

제목처럼 실업급여 신청전 10일미만으로 4~5일정도

일용직으로 일해도 될까요 ??

사대보험 신고는 안하고요

일용직신고 , 3.3% 소득세신고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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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이후 실업급여 신청전까지

      일한 부분은 무관하여

      실업급여 신청이후 일용직 근무한 경우라면 취업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직으로 10일 이상 일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3% 소득세 신고는 위법입니다만 어쨌든 실업급여 신청에는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일용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4 ~ 5일 정도 일용직으로 일을 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꼭 일용직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되어야 합니다.(3.3%는 불법) 만약 단기근무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하는 것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