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겸업 금지 원칙이 있는데 부수적인 일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겸직으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있겠지만 무조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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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공휴일 및 근속기간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면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퇴직금 등에 있어 근속기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이더라도 일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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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당직 1.5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평일 연차나 공휴일이 있어주말 포함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일주일에 1일은 주휴일 입니다. 주휴일 근로는 한주 40시간 이상 근무와 무관하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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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주소 변경시 재작성 의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서로 작성한 내용에 있어 변경이 있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는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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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에 합쳐 180일 이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할 시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일단 180일은 최종직장 b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 a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만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b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a에서는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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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첫날은 언제로 측정되나요? 또한 퇴직금 정상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로 근무하다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시급제 기간이 제외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20년 7월 8일부터 23년 7월 2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퇴직금 정산서를 회사에서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확장 부분은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제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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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보험에대해 공제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공제와 근로계약서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라도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으며 4대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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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 직장가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다만 22년 1월부터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월 22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이러한요건에 해당하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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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고 교육비 명목으로 80만원을 다시 대표에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수강료를 내는 부분이라면 법상 문제되지는 않지만 실제 교육이 아닌 업무를 시키는것을교육이라 하여 돈을 다시 받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상 저렇게 다시 돈을 돌려받는 회사가 좋은 회사인 경우를본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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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방식이 법에 따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방식대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회사 자체적으로 법과 다르게 퇴직금 산정식을 만들어 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법에 따른 퇴직금액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효력이 있지만 불리한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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