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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바다사자156
용감한바다사자15623.06.27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보통 월급의 3개월치의 평균값으로 계산하고 곱하기 근속연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계산식이 원칙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때에는

    통상시급 * 8시간 * 30일 * 근속년수에 따른 계산법을 이용하나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평균임금 계산식을 따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퇴직일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일수

    매월 지급하지 않는 임금(상여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의 경우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방식이 법에 따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방식대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회사 자체적으로 법과 다르게 퇴직금 산정식을 만들어 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법에 따른 퇴직금액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효력이 있지만 불리한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불입액이 결정되어 회사가 지정계좌에 납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3개월의 급여가 현저히 많거나 적어 평균적 임금을 산정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퇴사전 3개월이 아닌 1년 기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