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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벌146
도덕적인벌14623.06.27
월급을 받고 교육비 명목으로 80만원을 다시 대표에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제 이야기는 아닌데 너무 황당하고 화가나서 질문 올립니다. 제 직장동료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월급여 200만원 중에 80만원은 코딩교육비로 매달 돌려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지난달부터 코딩 교육이라고 할만한 것은 없었고 애초에 작업 할당량을 다 채우는 분입니다. 제가 겪는 상황은 아니라서 구체적인 계약사항은 모르지만 이거 문제가 없는 사항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회사가 공제하고 주면 법 위반이지만

    직원한테 주고, 직원한테 다시 달라 하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처분했다 보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받고 교육비 명목으로 80만원을 다시 대표에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수강을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은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와 관계없이 이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수강료를 내는 부분이라면 법상 문제되지는 않지만 실제 교육이 아닌 업무를 시키는것을

    교육이라 하여 돈을 다시 받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상 저렇게 다시 돈을 돌려받는 회사가 좋은 회사인 경우를

    본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시간인데 이를 교육시간으로 하고 또한 교육비를 지급하도록 한 것은 불공정하고 부당한 계약으로 파악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