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회사는 노동법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근로시간, 가산수당, 법정공휴일, 휴업수당, 생리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준법상 내용은 전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고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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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무단퇴사 및 계약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보수규정이 없고 프리랜서라면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은 금액을 받더라도 문제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2. 별도 내용이 없다면 퇴사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3. 한달전에만 이야기하면 자유롭게 그만둘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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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일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 10월 17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현재까지 총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올해 6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7일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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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대상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물론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에만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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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된다면 가능한지 확인해야할 사항은 어떤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고 4대보험도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시키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이중취업을 하다 발각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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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문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인사발령장과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속 직원에게 교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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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급여 관려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고 하루 8시간 근무에 14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시간당 시급은 17,500원이 됩니다.2. 따라서 연장근로 5시간에 대해서는 5 x 17,50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그리고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지만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해당 시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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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피시방 아르바이트 할 때 저녁으로 사장이 김밥과 컵라면을 주기로 했는데 어느순간 컵라면만 주었습니다. 이것도 노동법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사제공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함이 없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으로 식사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식사를 제공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제공하지 않는다면 노동법 위반은 아니지만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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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채용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의 고용절차는 ① 내국인의 구인 신청, ② 고용허가의 신청, ③ 고용허가서의 발급, ④ 근로계약의 체결, ⑤ 사증발급인정서의 신청, ⑥ 외국인 취업교육의 실시, ⑦ 근로 시작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처음 허가신청을 직접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한번 정도는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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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전 미지급 주휴수당 합의 요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서와 관련하여 법이 정한 서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얼마이고 회사에서 몇월 몇일에 입금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위주로 작성이 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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