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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가재233
뽀얀가재23323.06.27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문의요

당사 입사전 실업급여 받으셨던 분이신데

당사 현장에서 1년 1개월정도 근무하시고 당사의 현장작업 계약이 만료 되어 본사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근무하신분은 당사 정직원으로 채용되셨던 분인데 주소지가 경북 울진 이신데 저희 본사는 전남 나주에요

그래서 그분이 자진퇴사도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찾아보니 전근이나 발령 등으로 주소지가 멀어져서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하다 들었는데

만약 그렇게 신청하실려고 하신다면 당사에서 제공해주어야 자료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수급받은지 얼마 안되신 분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발령으로 원거리 출퇴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면 됩니다.

    과거 실업급여 수급한 사실로 인해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전근, 전직 발령 명령 정도만 첨부해주시면 근로자가 주소지, 이동시간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간이 얼마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수급 조건을 다시 갖춘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전근 통지서가 있으면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하여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였으므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가 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인사발령을 문서로 주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1년 1개월 정도 근무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인사발령장과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속 직원에게 교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발령에 대한 통지서 내지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3시간 이상 소요되게 된 경우 자발적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사업장/근무지 이전 관련 확인서 1부, 본인 등본, 통근거리 확인 증빙 서류 등이 있습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타 사업장으로 전근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사업장의 전근 발령장을 제출받아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2.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정당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시 사업장 발령 등에 따라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으로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한 후에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확인 서류를 잘 회신주시면 될 것입니다. 한편,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실업급여 수급일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