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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반달곰35
싹싹한반달곰3523.06.27

단기 아르바이트 급여 관려 질문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미작성 한 상태였고

09:00-17:00에 당근 아르바이트에 일급 14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총 4일 동안 일 했고 5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받은 금액은 50만원 이였고 물어보니 밥값과 세금을 공제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연장 근무했던 시간에 대한 급여는 얼마인지(5인 미만 사업장임)

2. 밥값을 공제했다고 한다면 따로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두 사항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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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시급 100%로 들어갑니다.

    2.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받은게 아니고 유급으로 시급처리 받았다면 별도 보상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 1.5배로 가산되지 않고 시급대로 지급됩니다.
    2.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했다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없으므로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만 더 받습니다.

    2. 밥값을 공제한 것과 휴게시간은 아무 상관이 없고, 휴게시간에도 일한 것에 대해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휴게시간 미부여는 위법이므로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급 14만원이 전부 통상임금이고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시간당 17,5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중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고 하루 8시간 근무에 14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시간당 시급은 17,500원이 됩니다.

    2. 따라서 연장근로 5시간에 대해서는 5 x 17,50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그리고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지만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해당 시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없이 8시간 기준으로 일급 14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14만원/8시간*5시간= 87,500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밥값 공제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