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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치와와100
강렬한치와와10023.06.27
외국인근로자 채용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도매업인 기업을 운영중입니다.

개업이후 외국인근로자를 처음으로 채용하고자 하는데,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거주중이고, 아는분의 지인이라 제 사업장에 채용가능하면 채용하고싶습니다.

찾아보니 도매업은 외국인근로자에 관련해 채용 가능여부가 나와있지않아서,

도매업도 E-9비자를 가진 외국인이나 다른 취업가능비자를 가진 외국인 채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채용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외국인 고용허가와 관련하여 서비스업에 특화된 국가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도매업에도 채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H-2 / E-9 비자 대상 외국인)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센터에 내국인 고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국인 고용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도매업은 외국인 고용허가 가능 업종입니다. 다만, 모든 도매업이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및 조건에 관하여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ps.go.kr/index.jsp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의 고용절차는 ① 내국인의 구인 신청, ② 고용허가의 신청, ③ 고용허가서의 발급,

    ④ 근로계약의 체결, ⑤ 사증발급인정서의 신청, ⑥ 외국인 취업교육의 실시, ⑦ 근로 시작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처음 허가신청을 직접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한번 정도는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