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도매업인 기업을 운영중입니다.
개업이후 외국인근로자를 처음으로 채용하고자 하는데,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거주중이고, 아는분의 지인이라 제 사업장에 채용가능하면 채용하고싶습니다.
찾아보니 도매업은 외국인근로자에 관련해 채용 가능여부가 나와있지않아서,
도매업도 E-9비자를 가진 외국인이나 다른 취업가능비자를 가진 외국인 채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채용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외국인 고용허가와 관련하여 서비스업에 특화된 국가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도매업에도 채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H-2 / E-9 비자 대상 외국인)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센터에 내국인 고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국인 고용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도매업은 외국인 고용허가 가능 업종입니다. 다만, 모든 도매업이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및 조건에 관하여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의 고용절차는 ① 내국인의 구인 신청, ② 고용허가의 신청, ③ 고용허가서의 발급,
④ 근로계약의 체결, ⑤ 사증발급인정서의 신청, ⑥ 외국인 취업교육의 실시, ⑦ 근로 시작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처음 허가신청을 직접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한번 정도는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