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된다면 가능한지 확인해야할 사항은 어떤것인지요?
제가 두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될 상황인데 서로 사업군도 다르고 관련은 없는 회사입니다.
두 군데에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게될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으나, 각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겸업한 떄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4대보험일 것입니다. 다른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어려우며 ①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우선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두 군데 회사에서 모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사내 규정 등으로 겸업 또는 겸직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만일 겸직 또는 겸업을 행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사내 규정 등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에서 겸업 또는 겸직을 규정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한번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두개 회사 근무하는 것에 대해 각 회사의 사규에 따라 겸직금지에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회사의 근무에 지장이 없고 각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회사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업금지 규정이 없다면 각각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상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한은 전혀 없고 두 회사 모두 정규직이라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또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고 4대보험도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시키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이중취업을 하다 발각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