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D/C형 상품은 육아단축근무시 단축된 급여로 퇴직적립금을 납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축근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정상월급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액이 적립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단축근무를 사용한다하여 퇴직연금액 산정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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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날 반차 쓰는것이 원래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하루전이라도 연차를 신청하여 사용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당일날 신청하여 반차를 사용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적법한 사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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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노동자 위장신분으로 일했을경우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따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불법체류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선처가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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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보건 휴가의 지침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상 규정에따라 여성근로자 청구시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나 유급으로 부여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물론회사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유급으로 인정하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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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직책수당은 법에 없는 수당이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직책수당의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직책이 동일하더라도 근속연수나 연봉 등을 감안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법에 문제되지는 않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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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식판 심부름 이런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적 용무를 위한 심부름을 시켜서, 질문자님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만들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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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c db형 뭐가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계산방식이 동일합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직기간 및 승진에 따라 임금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회사에서 장기근속을 한다면 퇴사일 기준 임금으로 산정하는 DB형이나 퇴직금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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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 때 연차수당 수령할 경우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제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원래의 급여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공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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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는 어떤. 종류의 직장이 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교사 등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아니므로 출근하여 일을 하지만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이 법정휴일이 되기 때문에 5월 1일에 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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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받은 근로시간 강제변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별도 동의없이 회사의 사정에 따른 변경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업무상 사유는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다른 직원의 업무가 힘들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것도 업무상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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