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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븍극곰280
성숙한븍극곰280

이직확인서 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저는 약 3년 간

주5일 월화수목일 23:00-익일08:00시까지 하루 9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법정 휴게 근로시간 1시간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게 안에 카메라도 있으니 충분히 증명도 가능한 사안이고요

그런데 제가 퇴직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받았는데

하루에 9시간을 일했는데 어째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왜 7시간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7시간이 나올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사업주가 허위로 기재한 것이고 그외의 이유는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작성해 달라고 하시고, 거부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정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 7시간인 점은 문제가 있어 보이나 회사에 일단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문의하여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문의하시고 정정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 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주장/입증하여 정정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