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저는 약 3년 간
주5일 월화수목일 23:00-익일08:00시까지 하루 9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법정 휴게 근로시간 1시간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게 안에 카메라도 있으니 충분히 증명도 가능한 사안이고요
그런데 제가 퇴직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받았는데
하루에 9시간을 일했는데 어째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왜 7시간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7시간이 나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