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같은 것도 겸직에 해당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겸직제한 규정이 있다면 아파트 동대표의 경우에도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여야지 나중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험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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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상사가 신입사원을 부를때 누구씨가 맞나요 ,누구누구사원이라고 부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해진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은 지급대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나중에 친해지면 직접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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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5인이상이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만8세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위해 사용하는 휴직으로 법에 따라 자녀1명당 1년을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은 요건 충족시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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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6항 1호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유에 의한 질병이 아닌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기간은 산재기간을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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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알바를 하고 있는데 4대 보험은 어떻게 해야할 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건강, 연금, 산재)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알바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이중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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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실제 사직서를 쓸 때는 마지막 근로일로 기재하고 적는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아마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때는 회사에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상실일로 기재하여 신고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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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받는 건강보험료 금액은 조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료는 질문자님의 월 보수월액 x 3.545%로 산정하여 고지가 됩니다. 보수월액이 질문자님이실제 받는 급여보다 많이 신고되어 건강보험료의 금액이 큰 경우라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통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않고 실제 받는 급여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조정이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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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없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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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5인이상이면어떤혜택들이있나요?예를들어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지만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3. 연차휴가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기본 1년에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4. 해고의 제한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해고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5. 육아휴직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육아휴직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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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나왔을 때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고의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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