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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영양182
고운영양18223.06.10

퇴사일 기준이 무엇인가요???

오늘 알바에서 퇴사서를 쓰게 되어서 썼는데 날짜가 오늘 날짜로 되어 있었고 오늘 일하기로 한 시간까지 일을 하고 퇴근을 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 퇴사일이 다음날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뭐가 맞나요? 제가 이미 사인하고 냈는데 오늘 일한 거 까지 임금이 들어오는 건가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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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는 퇴사일을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은 마지막 근로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오늘 알바에서 퇴사서를 쓰게 되어서 썼는데 날짜가 오늘 날짜로 되어 있었고 오늘 일하기로 한 시간까지 일을 하고 퇴근을 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 퇴사일이 다음날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뭐가 맞나요? 제가 이미 사인하고 냈는데 오늘 일한 거 까지 임금이 들어오는 건가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퇴사일은 회사마다 사용하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근로일까지 임금 정산 받으시면 되며 그 다음날은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날로 퇴사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마지막 근로제공일만 염두해두시고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실제 사직서를 쓸 때는 마지막 근로일로 기재하고 적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아마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때는 회사에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상실일로 기재하여 신고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실무상 기업에서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일을 어떻게 기재하였든,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일이라하면 근로를 한 마지막날의 다음날로 하나, 실제로는 근로를 마친당일날로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며 만약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임금이 들어오지않는다면 임금체불이므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직서 상의 사직일과 상관 없이 오늘까지 일을 했으면 오늘 일한 임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말하며 마지막 근로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보통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그 다음날이 퇴사일로 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정해진 근로시간에 근무를 하고 그 이후 곧바로 사직하기로 하여 퇴사처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하지만 퇴사일이 마지막 근무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 마지막 근무일까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퇴직일/사직일 등이 용어가 불분명합니다.

    법에 정한 바가 없어, 사업장마다 마지막 근무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